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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조건과 자격 방법 지급일 한 눈에 확인하기

by 건강늑대 2023. 4. 30.

 

국가에서 주는 '보너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이 지원금 반기별로 구분해 줍니다. 이 기간 내 근무한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지원금은 가구단위로 평가해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방법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구성 요건 소득 유무, 재산 요건 등에 따라 신청자격이 구분됩니다. 아래 3가지 조건을 차례로 따져보고 모두 해당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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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 구성원 조건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가구 구성원 조건이 부합된다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부부 모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 총소득 금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단독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 맞벌이 가구는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차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등의 총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 2.5억 원짜리 다세대주택을 1억 원의 대출을 끼고 구입해 보유한 경우, 재산합계액이 2.4억 원을 초과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신청 제외자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2022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이혼한 배우자가 부양자녀로 올린 경우 본인은 올릴 수 없음)

거주자(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한 자(변호사, 의사, 약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해당)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4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2022년 정기분'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각 회별로 근로기간 적용분이 달라지므로 누락을 피하기 위해서 기한을 잘 지켜야 합니다. 신청기간과 지급일은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하반기분 신청
(2022년 7월~12월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2023년 6월말 지급 
(100% - 12월말 지급액)
정기신청
(2022년도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2023년 8월말 지급
상반기분 신청
(2023년 1월 ~ 6월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2023년 12월말 지급 (35% 지급)
정기분 마감 기한 후 신청
(2022년도분)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2023년 10월말 ~ 2024년 1월말 지급
(10% 감액 지급)

'하반기분 신청'은 2022년 7월 ~ 12월분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으로 3월 1일 ~ 3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정기신청'은 2022년 분을 신청하는 것으로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됩니다.

2023년 '상반기분 신청'은 2023년 9월 1일 시작됩니다. 이때 신청하면 2023년 12월 말에 35%, 다음 해에 35%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024년 5월에 최종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정기분 마감 기한 후' 2022년도 분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10%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기한을 잘 지켜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청도 2023년 6월 1일~11월 3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격이 된다면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간편 인증 메뉴에서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패스,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각 금융기관 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접속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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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간편인증
홈택스 로그인 간편인증 화면

 

홈텍스메인페이지
홈택스 메인페이지의 근로장려금 신청 버튼

 

근로장려금신청화면
근로장려금 신청화면 해당되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근로장려금 수령 금액 알아보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연간 가구 전체 소득 기준금액이 아래와 같을 때 각 가구별로 다음과 같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금액은 최대치로 개인의 소득과 재산 등의 조건에 따라 실수령액은 달라집니다.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금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된다면 사전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메인화면 중간 우측의 세금종류별서비스 코너의 '세금모의계산' 항목을 클릭하면 보이는 항목 중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계산해보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계산은 홈택스 메인화면의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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