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저축해서 받은 이자도 세금을 떼야합니다. 그런데 '비과세종합저축 '이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금융기관의 '비과세종합저축' 상품으로 가입한 경우 전체 금융기관 통합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만기일까지 비과세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즉, 5천만 원 한도에서 계약기간 내 발생한 이자에서 세금을 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 대상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의 예외 조항은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이 되는 특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고엽제 후유증 환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단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2천 만 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제외.
※ 만 65세 이상 거주자는 은행에서 주민등록증만 제시하면 가입 가능. 기타 대상은 관련서류 제출 필수.
비과세종합저축 한도
- 비과세종합저축의 원금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 이 금액은 국내 모든 은행에 가입한 저축 상품에 적용됩니다.
- 기존에 세금우대형 종합저축과 생계형 저축을 유지 중이면, 그 한도만큼 차감한 금액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만기일 이후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은 일반과세 대생입니다.
일반 가입과 이자 비교
일반적인 경우 이자소득 원천징수세는 저축 만기 시 15.4%(소득세 14% + 지방세 1.4%)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하지만 비과세종합저축은 말 그대로 세율이 0%라는 뜻입니다. 5천만 원 한도 기준으로 1년 만기 금리 4% 상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고 | 일반저축상품 | 비과세종합저축 |
원금 합계 | 50,000,000원 | 50,000,000원 |
세전이자(이율 4%) | 2,000,000원 | 2,000,000원 |
이자 과세 | - 308,000원(15.4%) | - 0원(0%) |
세후 수령액 | 51,692,000원 | 52,000,000원 |
※ 일반저축상품에 비해 최종 수령 금액이 308,000원 차이가 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상품 찾기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많은 예적금 상품이 비과세종합저축 대상 고객을 우대조건으로 표시합니다. 금리 비교 사이트에서 다양한 예적금 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5천만 원 한도의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 자격과 최종 수령금액 등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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