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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방법 제출서류

by 건강늑대 2023. 6. 10.

 

서울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사업 신청이 6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이 통장을 통해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납입하여 최대 10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주요 사항들

 

1. 신청 기간과 모집인원

- 신청 기간 : 2023년 6월 12일(월) ~ 6월 23일(금) 18:00

- 모집인원 : 총 1만 명 (선착순)

 

2.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신청자는 아래의 다섯 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만 18세 ~ 만 34세(1988.1.1~2005.12.31 사이 출생)
  • 서울시 거주 중
  • 2022.5.22~2023.5.21 기간 동안 3개월 이상 근로 이력 보유(근로 종류와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필요, 월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로 인정)
  • 본인의 세전 월평균 소득 255만 원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

 

청년통장 참가자격 확인 바로가기  ▶▶

 

3. 신청 제외 대상

  • 생계, 의료, 주고, 교육급여 수급자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지원금 미수령의 경우에는 신청 가능)
  • 본인 명의 통장 개설 불가능한 자
  • 사치 향락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 의무 복무자
  •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수혜자(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 시 신청 가능)

 

4. 중복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다른 국가지원 정책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 가능한 사업과 불가한 사업이 있습니다. 자신이 참여 중인 국가지원 청년 사업이 중복 가능한 것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청년정책 중복가입 가능사업 여부 확인 ▶▶

 

5.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급 방법

서울시에 거주하고 일하는 청년이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 간 저축하면, 해당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적립됩니다. 10만 원씩 2년 저축 시 480만 원, 3년 저축 시 720만 원이 적립됩니다. 15만 원씩 저축 시 2년은 720만 원, 3년은 1080만 원입니다. 매월 적립 이자는 별도입니다.

 

6. 최종 참여자 선발 과정

- 2023년 10월 13일(금) 희망두배 청년통장 최종 참여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 : 2023.10.13(금)~10.27(금) SNS, 문자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에 온라인 약정을 완료해야 참여자로 확정됩니다.

- 약정 포기자가 발생해 모집인원 미달시 예비대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추가선발.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최종 선발자 확인 바로가기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1.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방문하여 제출.

2. 우편 신청 :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우편으로 신청(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만 유효)

3. 이메일 접수: 신청서와 필요 서류 스캔해 PDF 파일 1개(파일명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해 제출. 사전에 담당자 이메일 동주민센터로 확인 필요.

※ 제출 서류 미비 또는 누락 시 탈락 처리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 담당자 확인 바로가기 ▶▶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 서류

 

1. 필수 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 전체,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근로확인서류

 

2. 추가 서류(해당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 주거용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부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 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 자가일 때는 해당 없음
  • 가구특성 증빙자료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신청자 본인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발급 바로가기 ▶

 

주민등록초본 발급 바로가기 ▶▶

 

근로확인서류 발급 바로가기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목돈 마련을 위한 좋은 기회를 잡아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궁금한 내용은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바로가기를 참고해 보세요.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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