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주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1인 가구에게 지원하는 서울 청년월세지원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선정된 청년에겐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 총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서류 접수는 5월 3일부터 16일(16시)까지 가능하며,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 지원란에서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접수기간 및 선정기준
- 2023년 5월 3일(수) 10시 ~ 5월 16일(화) 16시 마감
- 선정인원 25,000명
- 7월 말 결과 발표 예정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총 25,000명을 선정합니다. 구간별 인원 초과 시 전산추첨을 통해 수혜자가 결정됩니다.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 |
1 |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11,250명 |
2 |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7,500명 |
3 |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3,750명 |
4 |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2,500명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전월세 환산율 5.25% 적용하여 월세액 합산 81만 원 이하의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 지원' 란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만 가능합니다. 방문 또는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신청시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입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고 등록하게 됩니다. 신청시 필수 서류 3종(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선정 결과는 2023년 7월 초 발표 예정이고, 이에 이의가 있으면 1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 결과 발표는 7월 말 예정입니다. 선정자는 반드시 입금 전용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 개설 시 선정이 취소되니 반드시 기간 내 계좌 개설을 완료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모든 서류 주민번호 뒷자리 지우고 제출)
- 확정 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1부(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입실 확인서,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확인증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신청 자격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1983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생)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로 신청인이 속한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 60만 원 초과자 전월세 환산율 5.25% 적용하여 월세액 합산 81만 원 이하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즉,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62만 원의 경우 환산된 17만 원(4천만 원 x 5.25% / 12개월)을 더해 79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81만원 이하에 해당되어 자격이 됩니다.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원)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존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차량 시가 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 임차인 모두 신청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의
전화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전화 1833-2030), 서울시 다산콜센터(전화 120).
※전화 문의는 접수마감일까지 주민등록 생년월일 끝자리 번호 기준 이부제 운영.
- 생년월일 끝자리 홀수 일 : 4/27, 5/3, 5/9, 5/11, 5/15일 전화
- 생년월일 끝자리 짝수 일 : 4/28, 5/2, 5/4, 5/8, 5/10, 5/12, 5/16일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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