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벌지 못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제공해 생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입니다. 동시에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과 기회도 제공합니다. 실업급여의 공식적인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진퇴사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해고 시에는 조건이 안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활동도 필수입니다.
- 고용 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
- 근로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적극적 재취업 활동에도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진 퇴사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자진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
-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 출퇴근 시간 3시간 이상 소요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니, 퇴사 뒤 곧바로 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워크넷에 구직등록 진행(온라인 교육 이수)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실업 신고 및 '수급자격' 신청 완료
- 수급자격 인정(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하는 과정) 후 구직급여 신청
- 1~4주간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구직활동 자료 제출(실업인정 신청)
- 구직급여 지급
실업급여 지급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전 평균 임금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하지만 2023년 기준 하안액과 상안액의 차이가 하루에 4,432원으로 크지 않습니다.
-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 x 60% x 소정 급여일수
- 상한액 : 66,000원
- 하한액 : 61,568원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는데 수급기간은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급 기간 차이는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가입 기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운영 방식 변경(2023년 5월부터)
2023년 5월부터 개정되는 실업급여 운영 방식은 실질적인 취업 활동 강화를 골자로 합니다. 형식적으로 구직활동만 하는 사람과 이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이력서만 반복 제출할 경우 더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는 수급자가 많아지며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있고, 반복수급자까지 증가해 '실업인정'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식적 구직활동 또는 면접불참, 이력서 반복 제출, 취업 거부 시 실업급여 중단 조치
- 재취업활동 최소 4주 2회 이상, 이 가운데 1회는 반드시 입사지원과 면접 응시 구직활동
- 장기수급자 실업인정일 5~7차부터 4주 2회, 8차부터 1주 1회 재취업활동 및 구직활동
-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2차 실업인정일부터 4주 1회 재취업활동
※ 향후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60%로 낮추는 지급액 변경과 반복수급자 급여 최대 50% 삭감 등을 검토 중입니다.
△ 2023년 5월부터 개정된 실업급여 수급 조건
구분 |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
일반수급자 | 1~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 1차 집체교육, 2~4차 선택가능 |
5차 실업인정일~만료일 : 4주 2회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
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
1~3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 1차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
4차 실업인정일~만료일 : 4주 2회 | 구직활동만 가능 | |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
1~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 1차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
5~7차 실업인정일 : 4주 2회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
8차 실업인정일~만료일 : 1주 1회 | 구직활동만 가능 |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전체 차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 1차 집체교육, 자원봉사 등 넓게 인정 |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구직활동 그리고 2023년 5월부터 변경되는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향후 실업급여 지급 조건은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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