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금입니다.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수혜 대상자와 신청 방법, 지급일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기준
저소득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소 50만 원 최대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기본적으로 홑벌이, 맞벌이 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소득 기준에 부합해도 재산이 2.4억 원 미만일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자녀 당 최대 70만 원이던 장려금이 2023년 1월 1일부터 최대 8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지원금은 12월 중으로 지급됩니다. 6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한데, 이 경우 신청한 달 기준으로 4개월 이내로 지급일이 늦어지며 금액도 10% 차감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수혜 대상자은 카톡이나, 문자 또는 서면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하지만 안내를 받아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본인이 속한 가구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홈텍스에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구분 | 신청일 | 지급 시기 |
정기 | 2023년 5월 1일 ~ 5월 30일 | 2023년 12월 중 |
기한 후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신청한 달 기준 4개월 이내 |
◆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안내문 받은 경우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 화면을 연결하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서면 안내문 받은 경우
- QR코드를 스캔 후 신청
- 인터넷 홈택스에서 신청
- 모바일앱에서 홈택스를 설치 후 신청
- ARS 전화 1544-9944 전화로 신청
※ 문의사항: 상담 센터 1566-3636
지급 금액 산정
단독가구는 해당이 안되며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 | 총 급여액 | 지급 금액 |
홑벌이 가구 | 2,100만 원 미만 | 자녀 1인 당 80만 원 |
2,100 ~ 4,000만 원 | 80만 원 - (총금여액 등 - 2,100만 원) × 30/1,900 | |
맞벌이 가구 | 2,500만 원 미만 | 자녀 1인 당 80만 원 |
2,500 ~ 4,000만 원 | 80만 원 - (총금여액 등 - 2,500만 원) × 30/1,500 |
지급액 차감 요건
구분 | 적용 |
재산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 | 장려금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장려금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 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 체납액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0.022%) |
- 재산 1.7억 원 미만인 경우 전액 지급,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는 50% 차감 지급됩니다.
- 소득세 자녀 세액 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는 지급액에서 자녀 세액 공제 해당 세액을 차감합니다.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을 먼저 충당합니다.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기준, 지급일, 금액, 자격 기준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반드시 정기 접수 기간인 5월말까지 신청해 장려금 전액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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