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우리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갖춘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주택에는 개량과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신청자격과 방법, 혜택 그리고 지급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인정액(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경우.
- 근로 및 사업소득에는 30% 공제가 적용됨.
-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능력, 성별, 연령 등이 해당됨.
△ 소득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주거급여의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976,609원
- 2인 가구 : 1,624,393원
- 3인 가구 : 2,084,364원
- 4인 가구 : 2,538,453원
- 5인 가구 : 2,975,423원
- 6인 가구 : 3,397,151원
- 7인 가구 : 3,810,532원
※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은 분리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해당됩니다.
①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② 청년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료 지불할 때.
③ 수급가구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 구가 다를 때(동일 시·구구라도 보장기관이 진정하는 경우 예외)
△ 재산 기준
주거급여의 재산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대도시 : 6,900만 원
- 중소도시 : 4,200만 원
- 농어촌 : 3,500만 원
※ 차량은 2000cc 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가격이 500만 원 미만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금융 재산은 입출금 통장 및 보험에 있는 금액이 포함되며, 청약저축은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사회복지 급여신청서(방문)
- 소득/재산 신고서(방문)
- 금융 정보제공동의서(방문)
- 대리인 신청 시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방문)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방문, 온라인)
- 통장사본(방문, 온라인)
- 부채증명원(방문, 온라인)
- 기타 부채증빙서류(방문, 온라인)
- 가족관계등록부(방문, 온라인)
- 온라인 신청 ID(온라인)
※ 주거급여에 대한 관련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사회복지담당 부서나 주민센터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혜택 내용
주거급여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 가구인 경우 임차료 지원
아래 표의 기준 임대료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와 기준 임대료 중 더 낮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임대료는 보증금의 4% 나누기 12개월 금액에 매월 납부하는 월세를 합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5만 원으로 살고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지원 임차료를 계산합니다.
(보증금 1000만 원 × 0.04 / 12개월) + 월세 15만 원 = 183,333원
※ 지원 임차료 기준.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외 지역) |
1인 | 330,000원 | 255,000원 | 203,000원 | 164,000원 |
2인 | 370,000원 | 285,000원 | 226,000원 | 185,000원 |
3인 | 441,000원 | 341,000원 | 270,000원 | 220,000원 |
4인 | 510,000원 | 394,000 원 | 313,000원 | 256,000원 |
5인 | 528,000원 | 407,000원 | 323,000원 | 264,000원 |
6인 | 626,000원 | 482,000원 | 382,000원 | 313,000원 |
△자가주택의 경우 주택 수선비 지원
주거급여 대상자 중 자가의 경우 수선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고 점수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 수선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액이 기준의 80~100%로 조절됩니다.
- 경보수 3년 457만 원
- 중보수 5년 849만 원
- 대보수 7년 1,241만 원
※ 지원금의 액수는 지역과 가구 인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거급여 지급일 및 이사 후 조치
-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이사를 하는 경우 전입신고일에 따라 지급 주체가 바뀝니다.
- 15일 이전 전입신고는 이사한 새로운 거주지에서, 16일부터는 이사 전 기존 거주지에서 지급합니다.
- 이때 임차계약이 변경되어 임대료 등이 달라지면 지급금액도 조정됩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주거급여의 신청자격, 혜택, 그리고 지급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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