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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혜택, 지원 금액 계산법 알아보기

by 건강늑대 2023. 5. 23.

 

주거급여는 우리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갖춘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주택에는 개량과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신청자격과 방법, 혜택 그리고 지급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 신청자격 금액.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인정액(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경우.
  • 근로 및 사업소득에는 30% 공제가 적용됨.
  •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능력, 성별, 연령 등이 해당됨.

 

△ 소득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주거급여의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976,609원
  • 2인 가구 : 1,624,393원
  • 3인 가구 : 2,084,364원
  • 4인 가구 : 2,538,453원
  • 5인 가구 : 2,975,423원
  • 6인 가구 : 3,397,151원
  • 7인 가구 : 3,810,532원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은 분리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해당됩니다.

①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② 청년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료 지불할 때.

③ 수급가구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 구가 다를 때(동일 시·구구라도 보장기관이 진정하는 경우 예외)

 

 재산 기준

주거급여의 재산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대도시 : 6,900만 원
  • 중소도시 : 4,200만 원
  • 농어촌 : 3,500만 원

차량은 2000cc 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가격이 500만 원 미만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금융 재산은 입출금 통장 및 보험에 있는 금액이 포함되며, 청약저축은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사회복지 급여신청서(방문)
  • 소득/재산 신고서(방문)
  • 금융 정보제공동의서(방문)
  • 대리인 신청 시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방문)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방문, 온라인)
  • 통장사본(방문, 온라인)
  • 부채증명원(방문, 온라인)
  • 기타 부채증빙서류(방문, 온라인)
  • 가족관계등록부(방문, 온라인)
  • 온라인 신청 ID(온라인)

 주거급여에 대한 관련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사회복지담당 부서나 주민센터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주거급여 혜택 내용

주거급여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 가구인 경우 임차료 지원

아래 표의 기준 임대료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와 기준 임대료 중 더 낮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임대료는 보증금의 4% 나누기 12개월 금액에 매월 납부하는 월세를 합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5만 원으로 살고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지원 임차료를 계산합니다.

(보증금 1000만 원 × 0.04 / 12개월) + 월세 15만 원 = 183,333원

 

※ 지원 임차료 기준.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외 지역)
1인 330,000원 255,000원 203,000원 164,000원
2인 370,000원 285,000원 226,000원 185,000원
3인 441,000원 341,000원 270,000원 220,000원
4인 510,000원 394,000 원 313,000원 256,000원
5인 528,000원 407,000원 323,000원 264,000원
6인 626,000원 482,000원 382,000원 313,000원

 

 

 

△자가주택의 경우 주택 수선비 지원

주거급여 대상자 중 자가의 경우 수선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고 점수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 수선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액이 기준의 80~100%로 조절됩니다.

 

  • 경보수 3년 457만 원
  • 중보수 5년 849만 원
  • 대보수 7년 1,241만 원

※ 지원금의 액수는 지역과 가구 인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거급여 지급일 및 이사 후 조치

  •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이사를 하는 경우 전입신고일에 따라 지급 주체가 바뀝니다.
  • 15일 이전 전입신고는 이사한 새로운 거주지에서, 16일부터는 이사 전 기존 거주지에서 지급합니다.
  • 이때 임차계약이 변경되어 임대료 등이 달라지면 지급금액도 조정됩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주거급여의 신청자격, 혜택, 그리고 지급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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