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사업 수혜 대상자의 소득 요건과 신청 및 접수 방법, 지원금액, 지급일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이와 소득 조건 등에 해당되는 분들은 은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매달 지불하는 월세의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만 19세~34세(1988년생부터 2004년생까지)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반전세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 월세, 연 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특별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등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 3억 8천만 원 이하 |
연령 | 만 19세~34세(1988년생부터 2004년생까지)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
▲아래 조건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
· 공동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개의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 등
소득 재산 요건
청년가구(청년+배우자+자녀 등)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또한, 원가구(청년가구 + 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3억 8천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원가구 (100%)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7,981원 |
청년가구 (60%) |
1,246,735원 | 2,073,693원 | 2,660,889원 | 3,240,578원 | 3,798,413원 | 4,336,789원 |
※ 예를 들어 본인이 형과 함께 서울에서 원룸에 살고 있고 부모님은 부산에 거주한다면, 원가구는 총 4인(본인, 형, 아버지, 어머니)이 됩니다. 청년가구는 본인과 형을 포함해 2인이 기준입니다.
※ 부모님이 이혼해, 별개 가구에 속해도 청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를 모두 합해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월세 지원금과 지급일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20만 원씩 최대 1년 기준으로 2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주거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뺀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월세 지원금 지급일은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지원금 지급 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이나 월세 계약 변동이 있으면 복지로 사이트나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월세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과 필요 서류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은 2023년 8월 21일 24시까지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고, 방문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최근 3개월 이체 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는 청년 명의가 원칙이지만,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한 경우 전입신고, 월세지급 증명서를 필히 동봉해야 합니다. 계좌입금 증빙은 2촌 이내 혈족 명의 통장도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또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마이홈 포털 복지로에서 지원 사업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 자격과 지원내역, 신청 및 접수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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