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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대상과 혜택 방법 총정리

by 건강늑대 2023. 5. 4.

 

2023년 긴급복지 지원사업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가구 구성원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긴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긴급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구체적인 혜택,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2023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

아래와 같이 긴급을 요하는 총 9개 항목의 위급상황에 처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개인이나 가정이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나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 주 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주 소득자의 사업장이 실질적 영업이 곤란할 때
  • 주 소득자 부 소득자의 소득 상실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발생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경우(이혼, 단전, 생계 곤란 출소자, 복지사각지대 등)

 

긴급지원 개념과 대상 법령 정보 바로가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수급 자격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은 소득과 재산, 금융 재산의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라함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 값을 의미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재산은 대도시는 2.4억원, 중소도시는 1.52억, 농어촌은 1.3억을 넘으면 안됩니다. 금융재산은 6백만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입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1,558,419원 2,592,116원 3,326,112원 4,050,723원 4,748,016원 5,420,986원 6,080,637원

 

▲ 재산 기준금액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기준이 다릅니다.

지역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 원 4,200만 원 3,500만 원
재산의 합계액(공제액 포함) 24,100만 원(31,000만 원) 15,200만 원(19,400만 원) 13.000만 원(16,500만 원)

 

▲금융재산 기준은 6백만 원 이하입니다.

 

지원금 수급 자격 사후 조사 관련 법령 바로가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수령액과 지원 기간

긴급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나 가구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여러 항목의 긴급 자금을 지원 받게 됩니다. 지원금액은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이 포함된 1개월 생계유지비로 1인 단독가구 62만원, 4인 가구 162만원 가량이 지원이 됩니다. 의료 지원비도 2회 이내 3백만원까지, 주거 비용으로 월 662,500원, 초중고등학생 학용품비 및 수업료, 입학금 등이 지원 됩니다. 동절기에는 연료비 명목으로 월 11만원씩 6회까지 지급합니다.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623,300원 1,036,800원 1,330,400원 1,620,200원 1,899,200원 2,168,300원

※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급.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기본 1개월 지급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군·구청장이 2개월 범위 내 연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결정으로 3개월 범위 내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최악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긴급생계지원금은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요청이 가능합니다. 당사자는 물론 친족, 관계인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요청이 가능합니다. 주변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국가의 복지시스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긴급지원은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으로 신속함이 생명이라 선지원이 원칙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나 관계인이 지원요청 또는 신고시 담당공무원 지체 없이 현장을 확인하고 지원 필요성을 판단해 우선 지원을 진행합니다. 지원이 이뤄진 뒤 1개월 이내에 사후조사를 통해 소득, 재산 등을 확인하고 적정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만약 부적정 판단이 나올 경우 지원금은 회수될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절차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절차

 

  • 시군구청 : 긴급지원대상자(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보건복지상담센터는 위기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상담정보를 제공하고 긴급지원기관과 연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곳은 국민들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운영합니다.
  • 긴급지원 처리 절차 : 지원요청 또는 신고 → 상담센터는 시장·군수·구청장(긴급지원담당공무원) 연계 → 담당공무원은 이관된 대상자의 상담내역(정보) 확인하고 즉각 현장 확인 후 조치.

 

이상 2023년 현재 대한민국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인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제도의 성격과 대상 자격, 신청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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