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건강검진은 출생 연도가 홀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 19세~64세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상이고, 출생 연도가 짝수인 사람은 짝수 연도에 홀수년생은 홀수 연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및 전국 검진센터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실시 기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2단계 암검진과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2년에 1회(직장 가입자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가능합니다. 횟수를 초과하면 개인이 검진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번 연도 검진대상은 아니지만, 작년에 검진을 못 받았다면 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연락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기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2.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건강검진 대상조회' 클릭
3. 검진대상조회 결과 확인 (건강검진/암검진)
건강검진센터 조회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2. 건강 in → 검진기관/병원 찾기 클릭
3. 지역 선택 및 검사항목 체크 후 검색 클릭
4. 조회결과 확인
5. '상세' 클릭하면 기본정보, 검진항목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검사항목
일반검진항목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 시력·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r-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 구강검진
연령·성별 검사항목
△이상지질혈증 :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4년마다)
※총 콜레스테롤/HDL콜레스테롤/트리글리세라이드/LDL콜레스테롤
△B형 간염검사 : 40세(보균자 또는 면역자 제외)
△골밀도검사 : 54,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검사 : 66세 이상(2년마다)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20, 30, 40, 50, 60, 70세(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생활습관평가 : 40, 50, 60, 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 66, 70, 80세
△치면세균막검사 : 40세(구강검진)
6대 암 안내
1. 위암 : 40세 이상 2년 주기로 위내시경검사 실시
2. 대장암 : 50세 이상 1년 주기로 분변잠혈검사 (대변검사) 실시
3. 간암 : 40세 이상 고위험군 대상 6개월 주기로 각 1회 실시
4.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로 유방촬영검사 실시
5.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로 자궁경부세포검사 실시
6. 폐암 : 54세~74세 고위험군 대상 2년 주기로 저선량흉부 CT검사 실시
※작년에 수검받지 못하셨다면 이번 연도에 추가신청해 검진받을 수 있습니다.(고객센터 1577-1000)
확진검사
일반검진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과 함께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검진결과 폐결핵 질환의심자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과 함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검진센터 찾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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