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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최대 월 70만 원, 대상 신청방법 지급일

by 건강늑대 2023. 5. 7.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최대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산,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과 대상자,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2023
2023년 부모급여 대상 신청방법.

부모급여 지급 대상

대상은 만 0세에서 1세까지의 아동으로 각각 70만 원 35만 원씩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만 1세가 될 때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태어난 쌍둥이가 있는 가정의 부모는 아이들이 11개월이 될 때까지 매달 14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원받습니다.

※ 2024년부터 만 0세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으로 부모급여 지급액을 늘릴 예정입니다.

 

구분 2023년 2024년(예정) 비고
만 0세(0~11개월) 월 70만 원 월 100만 원 매월 25일 지급
생후 60일 이내 신청 추천
만 1세(12~23개월) 월 35만 원 월 50만 원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 24 홈페이지 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도 온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직접 방문할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아동의 친부모는 복지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의 경우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순으로 하면 됩니다. 

계좌변경을 원할 경우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을 선택하면 됩니다.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산 관련 지원 복지를 한꺼번에 신청하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 방문 시 출생신고서,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를 모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시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바로가기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소득 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더 유리한 지원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난해 12월 영유아수당(월 30만 원)을 받고 있었다면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권자와 신청 기간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인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입니다. 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합니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그 달부터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

매월 25일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혹 신청이 늦어져 25일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한 다음 달 25일 전달 분까지 함께 지급받게 됩니다. 지원금은 부모 또는 아동 명의로 된 계좌로 지급하게 되고, 아동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 계좌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와 1세 아동은 모두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이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합니다. 만 0세의 경우 차액인 186,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금액이 더 크므로 현금 지급은 없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이나 첫만남 이용권은 받을 수 없나요? 양육수당도 못 받나요?

A 부모급여를 받아도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 시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중복 지급 불가합니다. 24개월 이후 양육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정책 안내 영상 바로가기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129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아이돌봄 지원사업 문의 1577-2514

 

이상 2023년 대한민국 국민의 출산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부모급여 대상과 신청방법,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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