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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신청 방법, 5월 26일 마감

by 건강늑대 2023. 5. 7.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한이 5월 1일부터 26일까지로 곧 마감됩니다. 이 사업은 가입자 본인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기준소득에 따라 정부에서 매월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계좌는 3년 간 유지되며 선정된 청년은 720만 원 또는 1,440만 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산형성의 좋은 기회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신청 방법

 

청년저축내일계좌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 2023년 5월 1일~26일(금)까지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023년 5월 15일~26일(금)까지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의 경우 출생일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자는 '자산형성포털>공지사항> [청년내일]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모음'에서 공통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산형성포털 서류모음 바로가기

 

신청 접수 이후 일정

  • 가입대상자 선정 : 8.1(화) ~ 8.16(수)
  •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 8.1(화) ~ 8.22(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

아래 기술한 소득기준, 연령, 근로소득, 가구 재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

 

연령 : 만 19세~34세 청년(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가능)

근로·사업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월 10만 원 이상 근로, 사업소득 발생 필수. 최소 월 10만 원 본인 납입)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소득 근로, 사업소득 발생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중소도시 2억 원/농어촌 1.7억 원 이하
지원금액 매월 30만 원 매월 10만 원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월)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8,107,515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위 금액의 절반이 기준임.

 

지원 내용 및 지급

차상위 이하 기준 소득 50%인 자는 3년 간 본인 월 10만 원 저축에 매월 3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해 최종 1,440만 원+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초과자는 3년간 본인 월 10만 원 저축에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해 최종 720만 원+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 의지에 따라 저축액은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축금액이 높다고 지원금을 더 주진 않습니다. 중도 해지하면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가입 기간 3년 중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 육아 휴직, 군 입대(2년)로 인해 적립 중지 신청 시 가입 기간 5년으로 연장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부 지원금은 최대 3년만 지급됩니다.

 

▲지급해지와 환수해지 요건

만기 지급 기준 환수해지 요건 (중도해지)
3년간 근로활동
3년간 통장 유지 
교육 이수 10시간 이수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근로활동이 없을 경우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압류, 또는 가압류
본인 요청으로 해지
자금 사용계획서 미제출
※ 적립된 전액 지급 ※ 본인 적립금과 이자 지급

 

※ 청년내일저축계좌 교육

총 10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자산형성포털 또는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수정보는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제출 서류 정보와 문의처

공통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 내일저축계좌 자가 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 신청인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 신청자 상황에 따라 재직증명서, 일용 근로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소득 금액증명원,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 등.

 

관련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읍면동 주민센터

 

이상으로 5월 26일 신청을 마감하는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과 선정 원칙. 신청방법 지원 내용 등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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