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한이 5월 1일부터 26일까지로 곧 마감됩니다. 이 사업은 가입자 본인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기준소득에 따라 정부에서 매월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계좌는 3년 간 유지되며 선정된 청년은 720만 원 또는 1,440만 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산형성의 좋은 기회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청년저축내일계좌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 2023년 5월 1일~26일(금)까지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023년 5월 15일~26일(금)까지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의 경우 출생일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자는 '자산형성포털>공지사항> [청년내일]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모음'에서 공통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이후 일정
- 가입대상자 선정 : 8.1(화) ~ 8.16(수)
-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 8.1(화) ~ 8.22(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
아래 기술한 소득기준, 연령, 근로소득, 가구 재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
연령 : 만 19세~34세 청년(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가능)
근로·사업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월 10만 원 이상 근로, 사업소득 발생 필수. 최소 월 10만 원 본인 납입)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소득 | 근로, 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중소도시 2억 원/농어촌 1.7억 원 이하 | |
지원금액 | 매월 30만 원 | 매월 10만 원 |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월)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7,981원 | 8,107,515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위 금액의 절반이 기준임.
지원 내용 및 지급
차상위 이하 기준 소득 50%인 자는 3년 간 본인 월 10만 원 저축에 매월 3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해 최종 1,440만 원+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초과자는 3년간 본인 월 10만 원 저축에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해 최종 720만 원+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 의지에 따라 저축액은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축금액이 높다고 지원금을 더 주진 않습니다. 중도 해지하면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 가입 기간 3년 중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 육아 휴직, 군 입대(2년)로 인해 적립 중지 신청 시 가입 기간 5년으로 연장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부 지원금은 최대 3년만 지급됩니다.
▲지급해지와 환수해지 요건
만기 지급 기준 | 환수해지 요건 (중도해지) |
3년간 근로활동 3년간 통장 유지 교육 이수 10시간 이수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
근로활동이 없을 경우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압류, 또는 가압류 본인 요청으로 해지 자금 사용계획서 미제출 |
※ 적립된 전액 지급 | ※ 본인 적립금과 이자 지급 |
※ 청년내일저축계좌 교육
총 10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자산형성포털 또는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수정보는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제출 서류 정보와 문의처
공통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 내일저축계좌 자가 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 신청인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 신청자 상황에 따라 재직증명서, 일용 근로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소득 금액증명원,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 등.
관련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읍면동 주민센터
이상으로 5월 26일 신청을 마감하는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과 선정 원칙. 신청방법 지원 내용 등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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