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1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분납 방법 전기요금 분할납부는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고객들에게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주택용(가정용) 고객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 고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 본인 실명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미납 요금이 없어야 합니다. 전기요급 분할납부 신청 기간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은 6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상 요금은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청구된 전기요금(TV수신료 제외)입니다. 납기일 기준 6월 25일 고객부터 신청 가능하며, 일부 행정처리 기간 동안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전화, 방문, FAX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신청이 제한되는 행정처리 기간 : 고객 납기일을 기준으로 납기 전 3일부터 납기후 3일까지(영업일 기준). 구분 신청 가능 기.. 2023. 6.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