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한도1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과 한도, 이자 세금 한 푼도 안내는 혜택 내가 저축해서 받은 이자도 세금을 떼야합니다. 그런데 '비과세종합저축 '이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금융기관의 '비과세종합저축' 상품으로 가입한 경우 전체 금융기관 통합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만기일까지 비과세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즉, 5천만 원 한도에서 계약기간 내 발생한 이자에서 세금을 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 대상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의 예외 조항은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이 되는 특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단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2023. 5.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