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지원1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소득기준 지원금 지급일 정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사업 수혜 대상자의 소득 요건과 신청 및 접수 방법, 지원금액, 지급일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이와 소득 조건 등에 해당되는 분들은 은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매달 지불하는 월세의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만 19세~34세(1988년생부터 2004년생까지)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반전세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 월세, 연 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특별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등평가액 기준 .. 2023. 5.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