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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의 적용 기준과 혜택 정리(2023년 현재 기준)

by 건강늑대 2023. 5. 20.

 

우리나라는 다자녀 가구에 여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자녀의 기준이 법령이나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 다자녀 가구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하지만,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그 기준이 변경되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우리나라의 다자녀 가구의 기준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가구_기준_혜택
다자녀가구 기준과 혜택

 

다자녀 기준

법령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하의 자녀 3명 또는 2명을 양육하는 가정을 다자녀 혜택을 주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다자녀 가정에 대한 기준입니다.

 

①지방세특례제한법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인정합니다.

②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는 자녀가 3명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이 기준입니다.

③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은 미성년자 2명 이상의 자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

1. 자동차 다자녀 혜택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양육자는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기준은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등재된 인원만 인정됩니다.
  • 승용차는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되고 초과하는 경우 140만 원을 경감합니다.
  • 신청방법은 취득세 신고 시 감면 신청서에 감면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 대상차량 : 승용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합차(정원 15명 이하), 화물차(1톤 이하), 이륜차(배기량 250cc 이하).

 

자동차 취득세 감면 안내 바로가기 ▶

 

2. 다자녀 카드 발급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자녀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할인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대카드를 발급합니다.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요금 감면, 국립수목원 무료관람, 철도 운임 할인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 자세한 혜택은 해당 지자체 마다 다릅니다.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안내 ▶

 

3. 다자녀 전기요금 할인

  • '자' 또는 '손' 3인으로 표시된 가구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또는 '손'은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같은 가구로 간주함.
  • 월 전기요금의 30% 금액으로 16,000원 한도에서 할인됩니다.
  • 혜택을 받으려면 전기요금 할인 신청은 한국전력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도시가스 할인

  • 다자녀 가구는 관할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감면 안내 바로가기 ▶

 

5. 다자녀 대학 등록금 혜택

  •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이 학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적 기준을 충족시 소득분기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짐.
  • 기초, 차상위 계층의 경우 최대 700만 원 지원하고 둘재는 전액 지원.
  • 신청자 본인이 셋째 이상인 경우도 전액 지원됩니다.

※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입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제도 확인 바로가기 ▶

 

6. 주거안정 지원 혜택

  •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가 대상이 되는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아파트의 10%~15%의 범위에서 1회 한정하여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가구 기본 요건은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이 밖에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장기전세주택 우선 공급의 혜택이 있습니다.

 

다자녀 주택특별공급 안내 바로가기 ▶

 

7.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둘째 자녀 이상의 출산으로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
  • 자녀가 2명의 경우 12개월, 3명의 경우 30개월, 4명인 경우 48개월, 5명 이상인 경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이 인정됩니다. 
  •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이상으로 2023년 기준 대한민국에서 시행 중인 다자녀 가구의 기준과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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