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다자녀 가구에 여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자녀의 기준이 법령이나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 다자녀 가구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하지만,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그 기준이 변경되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우리나라의 다자녀 가구의 기준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기준
법령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하의 자녀 3명 또는 2명을 양육하는 가정을 다자녀 혜택을 주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다자녀 가정에 대한 기준입니다.
①지방세특례제한법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인정합니다.
②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는 자녀가 3명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이 기준입니다.
③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은 미성년자 2명 이상의 자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
1. 자동차 다자녀 혜택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양육자는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기준은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등재된 인원만 인정됩니다.
- 승용차는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되고 초과하는 경우 140만 원을 경감합니다.
- 신청방법은 취득세 신고 시 감면 신청서에 감면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 대상차량 : 승용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합차(정원 15명 이하), 화물차(1톤 이하), 이륜차(배기량 250cc 이하).
2. 다자녀 카드 발급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자녀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할인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대카드를 발급합니다.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요금 감면, 국립수목원 무료관람, 철도 운임 할인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 자세한 혜택은 해당 지자체 마다 다릅니다.
3. 다자녀 전기요금 할인
- '자' 또는 '손' 3인으로 표시된 가구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또는 '손'은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같은 가구로 간주함.
- 월 전기요금의 30% 금액으로 16,000원 한도에서 할인됩니다.
- 혜택을 받으려면 전기요금 할인 신청은 한국전력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도시가스 할인
- 다자녀 가구는 관할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다자녀 대학 등록금 혜택
-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이 학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적 기준을 충족시 소득분기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짐.
- 기초, 차상위 계층의 경우 최대 700만 원 지원하고 둘재는 전액 지원.
- 신청자 본인이 셋째 이상인 경우도 전액 지원됩니다.
※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입니다.
6. 주거안정 지원 혜택
-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가 대상이 되는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아파트의 10%~15%의 범위에서 1회 한정하여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가구 기본 요건은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이 밖에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장기전세주택 우선 공급의 혜택이 있습니다.
7.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둘째 자녀 이상의 출산으로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
- 자녀가 2명의 경우 12개월, 3명의 경우 30개월, 4명인 경우 48개월, 5명 이상인 경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이 인정됩니다.
-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기준 대한민국에서 시행 중인 다자녀 가구의 기준과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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